국방부 등 발주 사업서 잦은 입찰담합 적발… 임금체불 관련 ‘분신자살’ 사건도

▲ 지난 2012년 5월 서희건설 횡포를 규탄하며 강원 동해 군부대 병영숙소 건설현장 컨테이너에서 농성한 A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 장·차녀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외에도 임금체불, 부실공사, 입찰담합 의혹 등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서 서희건설의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2015년 사이 민원이 제기된 서희건설 임금체불 건수는 60건이다. 체불액은 총 1억2713만원에 달한다. 때문에 이 회장이 평소 강조한 ‘인본주의’ 경영철학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2014년 국감에서는 부실공사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김윤덕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LH 발주로 준공된 아파트 중 서희건설 측 아파트 하자발생 건수는 그해 기준으로 3천825건에 달했다. 2위 업체(2천230건)와 1천건 이상 차이가 났다.


서희건설은 임금체불, 부실공사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관계자는 “LH 공사 과정에서 1차 협력업체에게 임금을 체불한 적은 없다. 국감에서 나온 임금체불 건수는 LH민원센터에 접수된 것”이라며 “다시 재하도급을 준 2차 하도급 업체에게 (1차 협력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게 마치 서희건설 체불인 것처럼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서도 “아파트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이 무색하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A하청업체 사장 B씨는 2015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내 차량정비시설 건설현장에서 분신자살했다. 유서에는 서희건설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이듬해 초에는 충북 하청업체 2곳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면 소송가액은 2천243억원에 이르렀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률을 임의로 낮춰 하청업체에 하도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서희건설에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서희건설은 현행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음할인률(7.5%)에 못 미치는 7.0% 수준으로 2014년 55개 하청업체에 어음을 발급했다. 이들 하청업체가 입은 피해규모는 1905만원 가량이다. 서희건설 측은 공정위가 수사에 착수하자 그제서야 밀린 대금을 처리하는 행태도 보였다.


부실공사 논란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북 구미 서희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1월 말부터 입주한 이들에 따르면 입주 한 달만에 벽에 균열이 가고 지하에 물이 고이는 한편 거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고 벽 타일이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입주민들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입주 사전점검 때부터 수리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매일 관리사무소를 찾아 항의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희건설 측도 하자를 인정했다. 관계자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 온도차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야별로 해당업체에 연락해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임금체불, 부실공사 논란 속에 서희건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2일 1858억7700만원 규모의 부산 사상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 계약금은 2016년 매출액(연결기준) 대비 17.99%에 달하는 액수다.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수차례 입찰담합 적발… 국민혈세로 부당이득


입찰담합 세계에서 서희건설의 ‘위상’은 가히 정상급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공정위는 국방부 발주 군(軍) 관사시설 공사입찰에서 타 업체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서희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4년 7월에도 한국환경공단 발주 공공공사 입찰에서 입찰담합한 서희건설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듬해 8월에도 군 전투지휘훈련센터(BCTC) 건설공사에서의 담합행위가 폭로된 서희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2월에는 법무부가 서희건설 등을 상대로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희건설 등은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일환으로 발주한 건축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담합은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참가업체들이 사전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입찰담합이 발생하면 경쟁 결과 결정되는 낙찰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돼 낙찰자는 부당이득을 얻고 발주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정부 발주 사업 예산은 모두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서희건설은 국방부 등 발주 사업에서 수시로 입찰담합을 통해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챙겨온 셈이다.


이봉관 회장이 누가 강조해온 ‘인본주의 경영철학’은 두 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분신자살’ 사건, 부실공사 민원, 입찰담합을 통한 국민혈세 탕진 등 많은 논란들 앞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서희건설의 일류업체 도약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거의 삼가면서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른바 ‘적폐청산’이 새 시대의 화두가 되고 정부도 칼을 갈고 있는 지금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잇따른다. <끝>

키워드

#서희건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