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입주한 7개 면세점 사업자들과 진행한 임대료 협상이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해 공석이 된 3개 면세점사업권에 대한 입찰도 진행한다.


그동안 공사는 3개 대기업 면세점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 4개 중소 면세점사업자(삼익·SM·엔타스·씨티)와 1월부터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달 초에 3개 대기업들이 공사의 임대료 안을 수용했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중소기업 중 삼익면세점이 같은 안을 수용했다. 13일 나머지 3개 면세점사업자들이 공사 측에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3개월여 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천공사는 이번달 말까지 면세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공사는 3개 면세점사업권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총 26개 매장(7905㎡)이 대상이다.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 구역과 DF8(탑승동·전품목) 구역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입찰을 진행한다. 공사 측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으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6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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