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집단휴진을 추진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2일 본인의 SNS를 통해 "4월 투쟁을 강행하겠다"며 "오는 27일 집단 휴진을 포함해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일정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SNS를 통해 "4월 27일 집단 휴진과 전국 시군구, 특별분회 비상총회 개최,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4월 2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로 향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안 준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4월 투쟁은 이 셋 중 한 가지로 이번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인 제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곳 고수해 왔으며 지난 3월 극우성향의 최대집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최 회장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비롯하여 우파성향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인물로, 그간 의학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거짓 탄핵,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등의 주장을 해왔으며 '자유통일해방군'이라는 친박성향의 단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대한의협의 이 같은 결정에 시민단체와 한의학계는 이들을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일에 집단 휴진을 추진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지적했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역시 “국민건강은 포기해도 돈벌이는 포기 못하겠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며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면 당국은 강제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대한의협의 집단휴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조항에는 당국의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파업당시 강제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의협의 이 같은 결정에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의협이 집단행동보다는 실무협의체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우선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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