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베어스의 양의지 선수.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최근 프로야구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커져 선수 퇴장까지 이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선수들은 선수대로, 심판은 심판대로 판정에 몸살을 치르고 있다.
지난 13일 한화이글스의 이용규는 판정에 대해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이용규는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삼성과 홈경기에 1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다. 그는 2-3으로 뒤진 7회말 2사 1루에서 한기주의 6구째 몸쪽 직구에 삼진을 당했다. 스트라이크존에서 벗어난 공으로 본 이용규가 타석에서 펄쩍펄쩍 뛰며 구심 황인태 심판위원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 후 심판진은 이용규의 퇴장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퇴장 사유는 욕설”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판정 시비가 이번해 처음이 아니다. S-ZONE(스트라이크 존) 반발로 인한 퇴장은 지난 3일 잠실 LG전 두산 오재훤 이후 2번째 판정이다.
징계를 당한 선수도 나왔다. 한국야구의원회(KBO)는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산 포수 양의지 선수에 대한 징계를 논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발생한 일 때문이다. 당시 양의지는 7회 말을 앞두고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를 제대로 포구하지 않고 몸을 피했는데 뒤에 위치한 정종수 구심이 공에 맞을 뻔했다.
피해야할 상황이 아닌데다 이전 타석에서 판정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직전 7회 초 공격에서 양의지가 정종수 구심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주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은 뒤 벌어진 일이라 심증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양의지는 구단을 통해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다. 평소 구심 판정에 대해 불만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던 양의지였기에 더욱 이번 판정들이 개의치 않다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결국 상벌위원회는 회의 끝에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부과했다. 벌칙 내규 7항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재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는 양의지의 언행, 비신사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선 크게 보지 않았다.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 짓지 않았다. 양의지 선수가 대단한 선수고, 평가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징계가 단순 심증일뿐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식 징계’라고 팬들 사이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양의지의 행동에 고의성은 증명해내지 못하지만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징계를 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심판들 역시 할 말이 많다. 비난 대상이 되고 있는 심판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비디오 판독이 확대 실시되면서 심판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볼-스트라이크 판정까지 의심을 받는다. 심판도 결국 사람이니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 때문에 선수들의 항의에 심판들이 더욱 냉정하게 대응하는 이유도 최근 이런 분위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심판 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고민은 풀리지 않는 숙제다. 프로야구측 전문가들은 “KBO도 심판위원회에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타 프로종목들처럼 해외 심판들과의 교류, 연수, 강연 등 보다 넓은 시각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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