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통해 개인적으로 빼돌려 유용

▲ 삼양식품 회장 부부. 왼쪽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급된 돈은 급여 명목으로 전 회장과 김 사장 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약 50억으로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회장의 자동차 리스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회사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월20일에는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삼양식품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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