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원들의 점심시간을 동시 보장해야 한다는 노조요구가 나오면서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1시간을 동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직장인들과 똑같이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쉬어야 한다는 취지지만 여론은 고객 불편을 외면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가진 첫 단체교섭에서 “은행원들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달 말 '2018년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를 사측에 제시하면서 '영업점 휴게시간을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동시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날 교섭에는 대표단인 KB국민·신한·NH농협·부산은행과 한국감정원 등 5개사 노사가 참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일선 병원이 점심시간에 진료하지 않는 것처럼 은행도 점심시간을 통일해 직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은행원들의 휴게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론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은행권은 지난 2002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고 2009년 폐점시간이 오후 4시로 단축되면서 고객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은행이 쉬는 주말을 이용할 수 없는데다 보통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어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은행원들의 입장은 억울하다는 점이 많다. 일선 영업지점에 나가있는 은행원들은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의 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려있지만 오전 8시 전에 출근해 업무를 준비해야 하고 문을 닫은 뒤에도 잔업이 많아 야근이 잦다. 고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다음 식사를 가야할 교대근무자를 생각하면 20~30분 내에 얼른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
실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직원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는 1시간 이내로 썼다. 이는 시중은행 14곳을 대상으로 전직원 7만4200여명 중 3만44명(45%)가 응답한 결과다.
이용자의 입장에선 최근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점포자체도 줄이고 있어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 업무도 서비스 산업의 일종인데 고객의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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