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67건·0.8%↑⋯과징금 부과 149건·2.9%↑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가 67건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이다. 이중 신고는 1535건, 직권인지는 1503건으로 집계됐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내려진 처분은 28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인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진 건수가 6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57건에 비해 10건 많은 것으로 비율로는 0.8% 증가한 수치다.


과징금 처분 건수도 149건으로 전년 111건에서 2.9% 늘어난 수치다.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를 차지했다. 무협의는 261건,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사건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할부거래 위반 행위가 12건, 부당한 표시광고 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강도 처분이 늘어난 것은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4일 취임했다. 이후 6개월여간 대기업 대표자, 갑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프랜차이즈업계 등을 직접 만나면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공식 석상에서도 여러 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과 여러 번 만나 자정 노력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단호함을 보였다는 평가다.


김상조 이전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부합하지 않은 과징금 때문에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커 ‘송방망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에 대해서는 오직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을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공정위 내외부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공정위 내부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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