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 가격 인상 요인 합당한가...?

▲ 2018년 3월 주요 외식비 현황. (단위=원 /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인상 이후 식품·외식업계에 일고 있는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의 여파가 자장면·비빔밥·칼국수 등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에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외식비 조사대상 8개 품목의 가격이 2017년 3월과 비교했을 때 줄줄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김밥으로 전년 3월 대비 5.9%나 상승했다. 다음으로 자장면 4.0%, 삼겹살(200g) 3.5%, 비빔밥 3.5%, 칼국수 3.2%, 냉면 3.2%, 삼계탕 3.1%, 김치찌개백반 2.4% 순으로 상승했다. 삼겹살 200g에 최고 1만6300원, 냉면 한 그릇에 8500원이다. 김밥도 한 줄에 2300원하는 곳도 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어묵, 즉석밥, 콜라, 소주 등 13개 가공식품도 지난 2월과 비교한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어묵이 5.3%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즉석밥은 4.0% 상승했다. 소주의 경우 2.9%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도 상승한 가공식품은 즉석밥으로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햄버거·커피·치킨·피자 등 외식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 연말부터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렸거나 앞으로도 올릴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치킨 값도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료 2000원을 따로 받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식 선언한 터여서 후발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전망이다.


이러한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은 특정 주요 품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일본식 덮밥·라멘 등을 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기자가 자주 가는 일본식 음식점은 주요 메뉴인 가츠동 가격을 1000원이나 올렸다.


즉석밥 업계 1위 CJ제일제당도 ‘햇반’ 가격을 기존보다 7.1% 올려 3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이라고 가격 인상 요인을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태세다.


정부가 기업들의 합리적인 가격 인상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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