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롯데시네마·CGV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성인기준 일반시간대(오후 1~11시) 관람료를 기존 가격에서 1000원 올린다고 17일 밝혔다. MX관, 컴포트관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된다.
다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 특별관은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 또 매주 화요일 개점부터 오후 2시까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청소년·만 65세 이상 경로자·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우대요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등도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
메가박스는 이번 영화관람료 인상과 함께 기존 일반시간대(오전 11시~오후 11시)를 브런치시간대(오전 10시~오후 1시)와 일반시간대(오후 1시~11시)로 세분화 했다. 브런치 시간대에는 일반 시간대요금보다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해 티켓을 판매한다.
이번 메가박스의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국내 극장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대형 영화관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의 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CGV는 지난 11일부터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영화 관람료를 기존 1000원 인상했고 롯데시네마 역시 오는 19일부터 영화관람 요금을 성인에 한해 기존보다 1000원 인상한다고 지난 12일 밝힌바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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