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내 금연지역 지정

▲ 서울 도심의 한 흡연카페에서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법에 허점을 노려 ‘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던 흡연카페가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나 일반 카페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연말인 12월 31일 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총 30개여소로 이 중 43%에 해당하는 12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을 상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영업소면적 75㎡(약 23평)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1일부턴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238개 등 전국 4만9267개 시설이 금연구역이 되면 원생과 학부모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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