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편의점의 내부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새로운 유통업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와 편의점들이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


가맹점주들이 심야 시간대 영업을 꺼리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3개월 동안 10개 매장에서 24시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거킹과 롯데리아도 최저임금이 오른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여려개 매장들이 24시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마트24의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점포 중 24시간 운영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8월에 28.7%가 24시간 운영을 선택했으나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8%대로 줄어들었다.


이마트24 이외의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은 심야영업을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이 증명되면 해당 시간대에 영업을 안 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심야영업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돼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3월 26일 심야영업과 관련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심야 영업 단축 시간을 확대하고 그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대로 기존 ‘1시~6시’에서 ‘0시~6시’로 시간대가 추가됐다. 영업 중단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도 이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애초에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맞물리면서 유통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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