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법정관리 시 법적대응” 이동걸 회장 경고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노사협상 결렬 시 한국GM이 20일 법정관리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 본사에 사전협의를 요구했다. 거부 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산업은행과 협의 없이 GM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국GM 청산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적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일까지 노사합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방적 법정관리 신청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다만 GM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일께 나올 한국GM 중간실사보고서가 만족스러울 경우 27일까지 금융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글 사장은 지난 13일 산업은행에 27일까지 한국GM 투자확약서를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18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열린 9차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20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 등 자구안을 노조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용절감 합의 시 군산공장에 잔류한 근로자 680명에게 희망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문제 등을 비용절감과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노조도 충분히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면서도 “회사가 군산공장 인력 고용문제, 신차배정 등 미래발전전망 확약에 먼저 답변해야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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