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 피싱 현황 (자료=금감원)

▲ 카카오톡을 통한 피싱 사례(자료=금감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금융감독원이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꼭 유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인을 사칭한 신종 피싱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53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싱 대응 요령에 대해 계몽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번 피싱 사례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은 '경고'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신종 피싱 사례로 피해를 본 뒤 당국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천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메신저를 통한 피싱 사기는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방식을 주로 써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돈을 탈취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는 방식을 쓰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소액을 여러 번 보내 달라는 방식도 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며,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하는 경우도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는 명백한 보이스피싱"이라고 경고했다.

또 검, 경,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는 피싱일 가능성이 크니 당국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것을 당부했다.
이에 당국은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피싱 예방 사례를 교육하고 있으며 시각 · 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동시에 안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을 실시하고 있고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를 하기로 하였다.

키워드

#금감원 #피싱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