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24일 협의서 방안 마련… 7천만→8천500만원 상향

▲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등 협의를 가진 정부·여당 관계자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당정은 24일 협의에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에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완화하는 한편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의 경우 8천만원, 3자녀 이상은 9천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안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면서 상환에 성실히 임하는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고소득자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면서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 씩 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 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제2금융권 고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도 5천억원 수준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더 많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 하락 시 차주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도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명이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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