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위 세종 청사 입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법위반 전력’ 규정에 대해 기준을 ‘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에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횟수’로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많아진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법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종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법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어,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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