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동일 가축전염병 4회 발생시 80% 감액
살처분 이행 불복 지연시 최대 60%까지…미신고엔 40%
10만 마리 이상 대형 농장은 ‘방역관리책임자’ 고용 의무화


▲ 지난 2월 4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살처분 한 닭을 옮기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류엔자(AI)·구제역 발생에 칼을 뽑았다. 다음달부터 농가 늑장 대처에 정부 보조금 삭감과 살처분 보상금을 전면 줄인다. 가중처벌 조항도 있어 농가의 책임이 중요시 된다.
닭·오리를 10만 마리 넘게 사육하는 대형 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축산 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지난해 10월 31일 개정·공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이전에는 AI·구제역 발생 농가에 손실액(피해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 100%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한 농장주 책임이 중요시 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AI·구제역 발생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늑장 대응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줄인다. 5년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4회 이상 발생한 적이 있으면 최대 80%까지 감액된다.

또한 사육제한 명령을 지자체장이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같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내 농장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수 있게 된다. 이때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명령에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또한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가능하게 된다.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단,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제한한다.

닭·오리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가의 경우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가지도록 방역관리책임자의무 고용을 해야만 한다. 이때 방역관리책임자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의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이여만 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와 소독 등 방역관리와 함께 농장주 교육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이정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조처로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장을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뿐 아니라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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