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복 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첫 도입

▲ 국내 최대 산지인 완도군에서 생산된 전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복 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첫 도입하고 5월1일부터 주산지인 완도군 고금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작년까지 대상품목을 27개로 지속확대해 왔다.
올해부터는 그간 재해보상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종자 생산어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전복 종자 양식보험을 도입하게 됐다. 전복은 전체 패류 생산량의 3.7%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64.2%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으로 양식방법도 표준화돼 있다.
이번 전복종자 양식보험은 종자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어업인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시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전복 종자 양식어가 607가구 중 50%가 몰린 완도군 중 전복종자 생산이 활성화 된 고금면 소재 61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보험 가입 희망 어업인은 태풍(강풍), 해일, 대설로 인한 종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가격(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통계자료 기준)의 9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전남도에서도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5~6월과 10~12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물 종자 최초로 양식재해보험이 적용된 만큼 재해로 피해 입은 어가 경영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식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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