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289곳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임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상급병원의 2인실은 50%, 3인실은 40%가 적용된다.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2·3인실 입원에 쏠림을 최소화 하기 위해 30~50%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또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은 기존 20%에서 10%로, 2종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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