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警 발표에 불쾌감 드러내… 특검도입 목소리 고조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수행실장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 전 보좌관 한모 씨와 ‘드루킹’ 김모(49)씨 간에 오간 500만원을 두고 청탁 대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김 의원 관련 여부 확인 차 김 의원 계좌,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씨가 드루킹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500만원을 되돌려준 점을 근거로 청탁에 따른 대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 메신저를 통해 “홍보해주세요”라며 ‘문재인 10분 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文에 밀려’ 제하 기사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찰 발표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어떤 영장을 신청했고 그 중 어떤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수사기밀인데 이를 공표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범죄혐의 소명 등 경찰 영장수준이 얼마나 기본에 못 미쳤으면 검사가 기각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로도 댓글조작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 인사청탁 의심 자료, 김 의원 연루 의혹 자료들까지 상세히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검경 간 공방이 ‘짜고치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기각으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 범위를 축소시키고, 경찰은 영장기각 발표를 통해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 등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경은 이같은 의혹을 강력부인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검경 대립을 두고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경의 낮은 수사의지가 드러난만큼 특검만이 여론조작 사건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도 특검찬성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55%가 특검에 찬성했다. 반대는 26%, 의견유보는 19%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44%)이 반대(4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48%로 반대(39%)를 웃돌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은 경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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