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석방’ 잇따라 구설수… ‘中 눈치보기’ 의혹도

▲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 중인 해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만 내고 석방돼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해경은 25일 오전 9시35분께 전북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1.9km 지점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84톤급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승선원 명부, 신분증명서 없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어업협정은 명부, 증명서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원을 가장한 밀입국 시도 방지 등이 목적이다.


이 어선은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내고 어청도 남서쪽 107.4km 지점 해상에서 오후 5시20분께 석방됐다. 폭력을 동반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중국 어선들의 ‘기세’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해경은 “중요한 국가적 행사(남북정상회담)를 앞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해상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해상경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같은날 충남 태안 서격열비열도 남서방 39km 지점 해상에서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조작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2척도 담보금 각 30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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