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만에 이혼한다.
30일 법조계의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답변서 요약표, 자녀양육 안내문 등의 소송 관련 문서를 이달 중순께 송달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기일 역시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한진그룹에 복귀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등 논란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매를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 조치하겠다고 밝혀 조 전 부사장은 그룹 경영에서 다시 손을 떼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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