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상품별 안전정보 제공받고, 피해구제 신청 가능

▲ 행복드림 포털 화면(왼쪽)과 앱 화면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확대·개편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로 앱과 함께 제공되며 상품선택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33개 기관이 참여해 우선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해 국민들이 식품·공산품 중심의 안전정보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확대·개편을 통해 국내외 리콜정보, 인증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등 26개 기관의 안전정보를 상품 구매 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구제기관에 상담·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국내 2개 품목에 한해 제공되던 리콜정보 제공분야가 국내 9개 품목(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으로 대폭 확대했고 국외 리콜정보까지 아울러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국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회 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는 것이다.


상품별 안전정보 제공분야도 확대된다.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리콜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농축수산물도 이력번호 입력으로 생산·도축·가공 정보 등의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정보, 금융상품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가입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정보도 제공된다.


그 밖에 상품 간 비교정보, 위해정보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용 가능한 피해구제기관은 기존 26개에서 6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많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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