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김모양,박모양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30일 법원은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박모양(20)의 항소심에서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 무기징역에서 대폭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주범 김모양(18)과 박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날 공판에서 무기에서 1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구형하면서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소년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우리 검찰이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 더욱이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닐뿐더러 현재 반성도 안 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내렸던 공동 범행을 깨고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리며 "박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박양의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주범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에 따르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며,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양과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 아동에게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린 소녀들의 짓이라기엔 너무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여 대중들이 경악을 했기에 이번 법원의 감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누리꾼들은 이번 감형에 대해 "이 나라 법치는 어디로 갔느냐?" "죽은 어린 영혼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라며 법원을 규탄했다. 또한 감형 배경에 대해 "두 소녀들의 집안이 잘 사는 금수저 집안이라서 그렇다" "믿을만한 빽을 써서 감형이 된것"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내세워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잔혹 범죄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계속 불거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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