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수사 개시 80여일 째 여전히 ‘참고인’ 신분

▲ 30일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모 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여론조작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모(49)씨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한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성실히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한 씨는 작년 9월 드루킹 조직으로 알려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관계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공모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500만원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26일 반환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는 서울대 인류학과 89학번으로 김 의원(86학번)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에 몸 담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경찰은 기사 인터넷주소(URL), “홍보해주세요”와 같은 김 의원과 드루킹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의원 연루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착수 80일이 지났음에도 김 의원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 일각에서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 측은 30일 김 의원을 늦지 않게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일에도 김 의원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 사이 김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됐다. 김 의원은 한 씨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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