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직접 환전소에 가지 않아도 무인환전소를 이용해 환전을 할 수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앞으로 공항·지하철역 등 번화가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1000달러 이하까지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무인환전·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 받는 환전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최대 1000달러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최대 2000달러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해 다양한 방시의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환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