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한국산 철강 관세에 대해 면제를 확정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류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 바 있다.

이후 한·미 통상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의 경우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이로써 관세 부과 유예를 받은 나라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가장 먼저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또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합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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