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충남 공주가축시장에서 축협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혹시 모를 잔존 바이러스를 대비해 방역관리는 5월말까지 지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과 관련한 이동제한이 각각 지난달 26일과 30일에 해제됐지만 발생지역 중심으로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 5월말까지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오리류 및 메추리·꿩·칠면조·거위 등 특수가금 4579개 농장과 철새도래지에 남아있는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AI검사를 실시한다.

가금 출하 이후 재입식을 할 때 5단계로 강화된다. 특히 발생농장 22곳은 가금 재입식 때 검역본부의 방역교육을 받아야만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발생지역과 산란계 밀집지역 등 방역상 중요한 거점지역 40곳의 소독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매주 수요일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과 오리 유통금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구제역의 경우 발생지역 중심으로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국단위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돼지를 상대로 A형 구제역 1차 백신접종은 지난달 23일 완료했으나 충분한 방어수준의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차 백신 보강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실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염소는 5월, 돼지는 6월에 일제히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국 소·돼지 도축장 75곳과 집유장 66곳에 배치된 소독전담관이 출입차량과 축산시설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관리하고 김포와 강화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은 5월말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는 축사 안팎의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의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취약지역 소독과 점검을 집중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교육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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