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있는 호두의 모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호두와 양송이버섯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으로 선정됐다. 호두와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8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조사·분석을 거쳐 폐업 지원 대상 품목 4개와 폐업지원 대상 2개를 선정하여 행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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