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당기순이익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5년 연속 하락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31개에서 1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지난해 57개에서 3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60개 기업집단에 대해 경제력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이같은 기업집단 지정은 경영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확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왼쪽은 자산총해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오른쪽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단위=개, 조원 /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번 지정 결과에 대해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제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총수)를 확정하는데, 삼성과 롯데의 경우 기존 이건희·신격호에서 이재용·신동빈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동빈 회장은 비록 수감상태에 있지만 경영현실, 지분 요건 및 지배력 등을 따져볼 때 총수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의 경우 종전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동일인을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돼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동일인과 사실상 지배 인물이 다를 경우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조직변경 등 지배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자산총액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고⋯재무현황 파란불


이번 지정 결과로 봤을 때, 대체로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0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9월 1일 대비 124조6000억원 증가했고 평균 자산총액은 3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집단은 셀트리온(49위→38위)과 카카오(50위→39위)로 각각 11계단씩 순위가 상승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한국지엠으로 41위에서 54위로 13계단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이들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도 같은 기간 126조1000억원 증가했고 평균 매출액은 1조원 증가한 22조7000억원이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으로 34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다음 에스케이 32조2000억원, 엘지 12조8000억원 순이다. 삼성과 에스케이는 반도체 판매 호조가, 엘지는 가전·석유화학·LCD패널 등 주력사업 호조가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로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변화.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반면에 이들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4.8% 감소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당기순이익이 증가 순위는 삼성, 에스케이, 엘지로 매출액 증가 순위와 동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체로 재무상태·경영성과가 개선됐지만 오히려 상하위 집단 간 격차는 더 커졌다”면서 “상위 5개 집단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해 집단 간 격차가 현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에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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