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육상 동시 실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다.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단속 한계 보완을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치어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조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은 △암컷대게 포획 행위 및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동해안)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서해안) △조업구역 이탈 불법행위 및 체중·체장 미달 치어 포획(남해안)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
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어선법개정안’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월11일~8월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어선법개정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주꾸미 금어기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키워드
#불법어업
오주한 기자
ohjuhan@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