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용자 중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 검거・수사 중

▲ 사건 개요도. (그래픽=경찰청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다크웹(Dark web: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지불받은 혐의로 A씨(남·22)를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전 세계 이용자 120만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6일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국내 이용자 156명을 전국 단위 단속을 통해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주요 특징은 20대·미혼·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성범죄 전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아동음란물 4만8634개를 단독으로 소지한 사람도 있었다. 일부 재범 이용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인 이용자가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아동음란물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처분도 경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과의 공조수사로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음란물 관련된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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