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일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시인… 재판부, 檢 요구 기각

▲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드루킹’ 김모 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여론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김 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도 혐의를 인정해 재판은 15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시기 연기를, 피의자 측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해 구속수사 중이고 범행동기도 계속 수사해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며 다음 재판을 한달 뒤로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또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증거목록 제출도 미뤘다.


이에 김 씨 변호인 측은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자백사건에서 증거분석을 이유로 증거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김 씨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앞서 드루킹 연루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계좌, 통화내역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 의원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경,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론조작 사건 수사 개시 80여일이 지났지만 김 의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때문에 야3당은 검경은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 중이지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경 수사만으로 충분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거부는 민주당의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문 대통령의 김 의원을 통한 직접 관련 등 메가톤급 대형팩트가 드러나는 게 두렵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드루킹-문재인 게이트’로 부르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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