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관세청 협업 통해 원산지확인 문제 해결

▲ 서울시 강남구의 강남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국내산 쌀을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과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포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공급확인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농식품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키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약 1200여 품목의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왔지만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번 협의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 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원산지확인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 시 330만달러 이상(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 기준)의 관세 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954개) 중 수출업체는 63개사, 그 중 39개사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쌀을 사용해 약 2234만달러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 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관세 혜택으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도 클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기준, 연간 6000여톤의 수입산 쌀을 사용하여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20%이상(1200톤)의 국산쌀 원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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