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警, 인사청탁 사전인지 여부 등 조사

▲ 드루킹에 의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된 변호사 2명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의해 오사카(大阪) 총영사 등으로 인사청탁된 변호사 도모(61)씨, 윤모(46)씨가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도 변호사를 총영사로,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각 인사청탁했다. 김 의원은 ‘추천 인사’들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백원우 청와대민정비서관을 만나 ‘면접’을 가졌다. 드루킹은 이들에 대한 임명이 무산되자 메신저를 통해 김 의원을 2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2명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이날 오전 9시33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등장했다. 윤 변호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2명은 인사청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들이 청와대 측과 얼마나 접촉했는지, 청와대에 대한 김 의원의 인사추천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시작 87일만인 4일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참고인은 혐의는 없지만 혐의입증에 중요한 인물로 간주된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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