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조항 많아… 폐지 안 되면 전면개편해야”

▲ 18대 국회의원 시절의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감 출사표를 던진 박선영 동국대 교수(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 동성애 명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4일 “학생인권조례에는 정말 잘못된 조항들이 많다”며 “가장 좋은 것은 폐지이고 안 되더라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것도 힘들다면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독소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동성애 단어를 명시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동성애)’를 명시하고 있다. 28조에서는 동성애 학생을 빈곤, 장애, 다문화, 한부모 가정 학생과 함께 ‘소수자’로 분류했다.


작년 2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수업 중 동성애를 비판한 K중학교 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교사의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물망초재단에서 펴낸 책 ‘붉은 넥타이’와 관련해 동성애 옹호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 책은 탈북자 수기”라며 “붉은 넥타이를 동성애자들이 매는 넥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빨간 넥타이를 자주 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동성애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책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 동성애 장면이 나온다거나 조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책 구절 중 극히 일부를 트집 잡아 친(親)동성애자,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프레임을 제게 씌운다는 느낌이 든다. 자기들 선거에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출마배경으로는 “제가 워킹맘 1세대”라며 “이념투쟁화로 교육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 늘 안타까워 했다. 그러던 차에 국가원로들께서 제게 출마를 추천해 고민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부정부패, 무능, 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라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선고유예로 3년을 버틴 사람이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은 건축비리로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2015~2016년 국민권익위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7.03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박 교수 외에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이준순 전 서울교원단체총연합 회장,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9일까지 모바일투표를 실시한 뒤 10일 최다득표자를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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