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조 전 전무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서울남부지검의 결정이라 눈길을 끈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영장 신청 뒤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경찰 조사에는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고 종이컵도 손등으로 살짝 밀쳤을 뿐 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이 결정권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의해 회의를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진술대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운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위협을 가하는 어떤 폭압적 행동도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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