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분배부터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 대형유통업체 대표자들과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4개 대형유통업체 대표자들과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단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유통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유통시장을 나누어 놓았던 경계나 온·오프라인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유통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통시장의 경우 ‘특정 업체가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유통기업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납품업체 차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납품업체가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결국,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 그리고 이를 위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의 정당한 분배’는 유통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그리고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잘 새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순서로 각 기업들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마트는 14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납품업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 우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하거나 해외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력품목과 겹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생형 매장(‘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롯데마트는 교육, 상품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자사매장에 입점시키는 방안(매년 100개사 발굴 → 50개사 입점),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횟수를 확대(월 2~3회)하는 방안과, 매년 중소기업의 우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입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S파트너스’) 등을 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과 공동 상품개발 프로그램(연 2회)을 운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연장·추가 판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CJ오쇼핑은 전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 우수 농가·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무료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발표 이후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그간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유통기업 스스로 납품업체와의 성과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법집행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다수·반복 신고된 업체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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