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이른바 ‘난방열사’로 불리는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상해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번 폭행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에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열린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 A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와 다른 주민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위치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부선과 B씨가 서로 쌍방폭행을 한 것을 확인하고 둘을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부선과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1심의 선고에 대해 “설명회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다”라며 항소했지만 2심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김부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