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통해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 전경 모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어 정식 답변을 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청와대가 8일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원한 곳을 긁어주진 못했다.
9일 청와대는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완전표시제 시행을 하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왔으며 지난달 4월 11일 마감해 총 21만6886명이 청원에 동의해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GMO란 생명공학적으로 유전자를 재배합해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명체로 통상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가르킨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 ‘11:50LIVE 청와대입니다’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고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살 마찰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GMO를 연간 200만톤 이상 수입한다”며 “국민 1인당 매년 40Kg이상의 GMO를 먹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Non-GMO 표시도 불가능하다”며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세가지를 주장하면서 “첫째는 GMO의 예외없이 사용여부를 표시해야되며, 둘째 공공급식(학교급식)에는 GMO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셋째로 ”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를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3월11일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청원에 이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서관은 유치원 포함해 초·중·고교 등 공공 급식에서의 GMO 식품 완전배제 주장에 대해서도 “원재료의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돼야 공공급식에서 (GMO식품) 제외 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0.9% 이내의 GMO 혼입까지 'Non GMO'를 표기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이 비서관은 "소비자들은 Non 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 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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