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당분간 자숙하며 지낼것”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가수 김흥국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던 의혹을 벗고 무혐의를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두 달여만이다.


지난 3월 21일 30대 여성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MBN을 통해 2016년 11월 한 호텔에서 “김흥국이 술을 먹여 만취상태가 됐고 눈을 떠보니 알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흥국 역시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한편 김흥국은 8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것에 대해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혐의를 계기로 대한가수협회 선후배분들이 그동안의 물의에 대해 용서해주셨으면 한다”며 “당분간은 봉사로 자숙하려고 한다.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방송에 나갈 마음은 없다. 일단은 러시아 월드컵 응원을 계획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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