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는데, 이것이 개정되어 의용소방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전국 3,800여대의 10만 명에 이르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생계를 제쳐두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혁혁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1일 최대 소집수당을 4시간으로 한정하여 하루 종일 소방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들의 열악한 상황은 지난해 12월 벌어진 제천화재 참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그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기존의 법안은 소집 및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되던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되었고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강되었다.
소 의원이 국정감사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소방청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8일 드디어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공포,시행 되었다.
이렇게 됨에 따라 8일 이후부터는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소방활동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은 "소병훈 의원의 예산편성 주문에 대해 의용소방대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담당 시·도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2019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력 차이가 소방력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력 확충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직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정부의 소방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소방법 개정의 의지를 피력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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