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진행 사항은 자세히 알려줄수 없어

▲ 경찰이 김준기 전 회장의 수사를 일단 중단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여비서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한뒤 동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10일 본보는 김준기 전 회장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담당인 서울 수서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보안사항이라 현재 알려드릴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9일 경찰은 3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질병치료'라는 건강상의 핑계를 대며 미국에서 귀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김준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인터폴에 요청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30대 여성 A씨가 작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회장을 고소했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자신의 신체부위를 수십 차례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 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B그룹 관계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여비서 측에서 이를 빌미로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 해 왔다"고 말했다.


본보는 정확한 수사 진행 소식을 알기위해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현재 이 사건이 여성청소년계 수사4팀에서 진행중이다.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건이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극비로 다루는 일이라 말해드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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