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내부피폭선량 측정값. (표=원안위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일명 ‘라돈 침대’ 검사 결과, 해당 침대가 내포하고 있는 방사선이 허용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시한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와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해 측정·분석·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침대의 라돈 검출 원인 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해당 침대 매트리스의 속커버 원단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파우더의 원료로 쓰였다.


주요 검사는 방사선이 피부 등 신체 외부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외부피폭선량’ 검사와 신체 내부로 들어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부피폭선량’ 검사가 실시됐다.


외부피폭선량 검사에서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를 가정해 측정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로 나타났다.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복선량은 0.15 mSv로 측정됐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 mSv 범위 이내였다.


내부피폭선량 검사는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cm, 10cm, 50cm 지점에서 라돈 측정기(RAD7)로 라돈·토론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측정한 가장 높은 농도값은 라돈 0.16 mSv과 토론 0.34 mSv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 mSv로 측정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라돈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 mSv를 권고하고 있다.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질 경우, 라돈·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선량은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침대가 얼굴을 포함하여 우리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할 때, 라돈 및 토론의 내부피폭 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면서 내부피폭선량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침대 및 침구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활용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원안위는 신체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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