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가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기술탈취 근절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을 발족하였다.


중기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술 보호에 앞장 서기로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홍종학 장관은 지원반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로서 지역현장에서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반원들에게 “각 지역의 기술탈취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길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책임관 12명과 법률 및 보안분야 전문가 37명 등 49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원반은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가지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들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정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할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반이 기업 현장을 방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며, 본부는 관련 부처에 사건을 연계한 후 지원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사건처리와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한다. 이후 피해자는 우선 유선상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대책을 수립한 뒤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반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산업보안협의회에도 참석하여 기술보호정책을 교류하고, 현장조사 시 필요할 경우 경찰등 사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중기부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그간 당국에서 기술유출에 대해 너무 처벌 강도가 낮았던것 아닌지, 기술유출에 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기술협력부 최영훈 사무관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등과 협력하여 이 부분에 대해 논의중이다. 기술유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히며 "현재 공정위에서 내놓은 징벌적배상제도에 이어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없이 안심하고 성장할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대해 더 논의하여 관련 법규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후 "기술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에 관해서는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강력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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