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1000만원 착취하고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넘겨

▲ 해경은 무연고 선원을 인신매매한 여성 숙박업소 주인을 검거했다(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무연고 선원에게 빚을 지워 인신매매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서해지방해경 광역수사대는 전북 군산시 소재 한 숙박업소 주인 박모(60)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해경에 의하면 박 씨는 2016년 5월 선원 A씨(53)에게 무료로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새우잡이 어선에 강제로 타게 하고 선불금 1000만원을 착취한 혐의다.


박 씨는 또 A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한 뒤 값을 부풀려 받았다. A씨는 어선에서 노동착취에 시달리다 머리를 다쳐 한 때 뇌손상이 오기도 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해양종사자에 대한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신매매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지난 2014년에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섬에서 가혹행위 아래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자력으로 탈출한 박모(54)씨는 4000평이 넘는 염전에서 혼자 일했으나 추석, 설날 때만 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염주들에게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박수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에 의하면 판사는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준 것 아니냐”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김강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은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숙식만 제공하면 용서해준다. (피해자들이) 가축이냐”고 비판했다.


지역유지들과 결탁하는 이른바 향판(鄕判. 지역법관) 제도는 2014년 무렵 폐지됐으나 근래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개최한 회의에서는 ‘권역법관’ 제도 도입 촉구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역법관은 2~3년마다 지역을 옮기는 대신 한 지역에 장기근무하는 법관으로 향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닫힌 사회’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다. 인신매매가 이뤄지는 곳은 대부분 시골이라 지역민들 간 유대감이 강해 이웃집에서 인신매매를 해도 눈감아주는 게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탈출 후 지역민들에 의해 다시 작업장으로 끌려갔다는 증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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