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 거부 후 복귀… 가해자 선처 위해 노력”

▲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농성장. 건강상 이유로 김 원내대표 촬영은 제한됐다.

▲ 김 원내대표 단식농성장은 한산해 더불어민주당 장외투쟁 현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환갑을 넘긴 나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가운데 8일간의 단식에 폭행까지 겹쳐 결국 10일 병원에 강제이송됐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앞 단식농성장으로 복귀했다.


11일 기자가 방문했을 때는 SBS만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어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장외투쟁 현장들과 대조를 이뤘다. 한국당은 몇몇 특정언론을 제외하고서는 대다수 언론이 정부·여당에 우호적이고 야당에는 무조건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는 다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김 원내대표 곁을 지키고 있었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병원치료도 거부하고 (단식농성장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5일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자 선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여부에 상관 없이 고발이나 신고, 인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도 10일 가해자 김모(31. 무직)씨 부친을 만나 선처를 약속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사건 ‘배후’ 여부는 철저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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