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신한금융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신한금융에서도 특혜채용 정황이 밝혀졌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은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잠정)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정황을 12건 발견했다. 임직원의 자녀였던 경우는 5건, 외부추천으로 인한것은 7건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합격시키는 이해할수 없는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4건 발견했다. 한 지원자는 총 지원자 1114명중 663위로 합격순위에 미달했음에도 통과가 되었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들로 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합격 된것이 드러났다.


신한생명은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6건 발견했다. 신한금융 임직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받았던 전공점수가 배점보다 높은 점수를 상향 부여받아 서류전형이 통과 되었다.


또한 연령,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 정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에서 확보된 일부 연도의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연령과 성별에 차별을 두기도 하였다. 신한카드는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하였음에도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고,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로 드러났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확보된 법률 위반 사례에 증거에 대해선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본보는 금감원에 추후 특혜채용 비리근절에 관해 방지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것에 대답해주실 분들이 자리에 없어 말씀드릴수 없고, 아직 내부적으로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심도깊게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바로 답해드릴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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