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추천 권한 없는 참여는 무의미”

▲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으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원 8명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8년 5월 14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된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위촉된 위원 중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대 때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이 포함돼 있었다. 소송공인연합회는 공식적인 추천 권한을 갖게 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여타 경제 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에 대한 사용자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문제임에도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5월 17일에 위촉장을 전수받고 첫 번째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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