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5:5 비율로 섞은 중국산 오징어 등 12톤 가량 유통

▲ 중국산 오징어·바지락젓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다(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중국산 오징어·바지락젓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지난 11일 중국산 오징어·바지락젓갈을 국산처럼 속여 판매한 전북 익산 소재 A업체 대표 김모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납품받은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산과 5:5 비율로 섞은 뒤 ‘100%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했다. 또 중국산 바지락젓갈을 국산 라벨이 붙은 통으로 옮기는 이른바 ‘깡통갈이’ 수법으로 전국 50개 업체에 판매했다. 규모는 총 12톤으로 시가 약 8000만원 상당이다.


원산지 거짓표기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력한 단속, 처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허위표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일본산 먹장어(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경북 포항 지역 음식점 4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이후 1kg 당 구매가가 2만4천원으로 국산보다 2천~3천원 싼 일본산 먹장어를 약 2톤 가량 유통시켰다.


올해 2월에는 제수용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표기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67개 업체 중 11곳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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