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폭행사건이 김모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내렸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4일 경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범 김모씨에 대해 배후세력이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결론내렸다.


김모씨는 지난5일 국회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사건직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국회경비대에 의해 제압된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되었다.


김씨는 당시 폭행동기에 대해 "남북간 어렵게 화해무드가 만들어졌고 판문점 선언까지 나왔는데 드루킹 특검때문에 이걸 국회비준을 안해준다는게 말이되느냐?"고 분개해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 했으나 찾지 못해 대신 국회본관앞에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에 대해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펴며 여당을 비난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김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며"CCTV, 금융계좌,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배후가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도망이 우려 된다며 지난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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